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1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벌써 5월이 시작되었네요. 시간 참 금방 가는 듯합니다.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, 종교인소득,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(전문직 제외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A.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원 요건(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) 1. 배우자 -2020년12월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. -2020년12월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. 2. 18세 미만 부양자녀(2002년1월2일 이후 출생) -입양자를 포함하며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.. 2021. 5. 1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